전교조 미복귀자 첫 직권면직…전교조, 삭발투쟁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4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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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가 직권 면직됐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첫 해직 사례다.

사립인 서울 A 고는 전교조 전임자로 전교조 본부에 파견됐던 이 학교 교사 B 씨가 휴직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복귀하지 않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최근 직권면직했다고 14일 밝혔다. A 고 관계자는 “B 씨가 복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기 때문에 학생의 수업권 보호 차원에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전임자 83명에 대한 휴직 근거가 사라졌다며 전임자들의 학교 복귀를 명령했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대구시교육청도 직권면직 방침을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미복귀 전임자는 35명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전교조의 존재와 활동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정부와 이런 탄압에 부화뇌동하는 시도교육청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본부 전임자 13명이 삭발투쟁에 나섰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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