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주가조작’ 대우증권 손해배상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7일 20시 42분


주가연계증권(ELS)의 중간평가일에 보유한 주식을 고의로 팔아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증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증권사가 투자이익 중간상환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해를 본 ELS 투자자들이 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장모 씨 등 8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1억27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씨 등은 2005년 3월 삼성SDI 주식과 연계된 대우증권 ELS 상품에 모두 2억3600만원을 투자했다. 4개월마다 돌아오는 중간평가일에 주가가 기준가격인 10만8500원보다 높으면 수익을 붙여 돌려받고 낮으면 손해를 보는 상품이었다.

두 번째 중간평가일인 같은 해 11월 16일 삼성SDI 주가는 장 마감 10분전까지 10만9000원이었지만 대우증권이 10분 만에 삼성SDI 주식 8만6000주를 매도하는 바람에 기준가격에 못 미치는 10만8000원으로 마감했다. 장 씨 등은 만기일인 2008년 3월 투자금의 67%만 상환받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대우증권의 행위로 주가연계증권의 중도상환 조건 성취가 방해됐다”며 “대우증권의 주식 대량매도행위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윤모 씨 등 3명의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우증권은 비슷한 소송의 재상고를 취하해 피해자 21명이 57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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