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집중단속 한 달만에 61명 구속…남성 피해자는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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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7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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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유형별 사례(경찰청 제공)
데이트 폭력 유형별 사례(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를 구성하고 '연인 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1279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868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61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0~30대(58.3%)와 40~50대(35.6%)가 대부분이었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21.4%), 자영업(10.9%), 무직자(27.1%) 등이었다.

특히 연인 간 폭력 범죄자 중 전과자는 58.9%, 전과가 없는 사람은 41.1%로 전과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전과자 중에는 1~3범 이하(31.2%)가 다수이나 9범 이상도 11.9%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여성(92%)이 대부분이나 남성(4.1%)도 일부 확인됐고, 피해유형은 폭행·상해(61.9%)>체포·감금·협박(17.4%)>성폭력(5.4%)순이며, 살인(미수)도 2건 발생했다.

피해신고는 대부분 112신고(77%) 위주였으나, 방문신고(10.6%),고소·진정(8.1%) 등 사후신고도 상당수 존재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침입,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A씨를 구속했다.

같은달 23일에는 여자친구가 임신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 후 유기한 B군(18)도 구속했다.

남자 피해자도 가끔 있었다. 경찰은 2월5일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말다툼 중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렸다는 남자친구의 신고를 접수, 현장에 출동해 해당 여성을 검거했다.

같은달 20일에는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의 말에 격분해 피해자가 없는 사이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칼로 소파를 긁고, 시계 등을 훔친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각 경찰서에 설치한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는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인 간 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계속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연인 간 폭력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경고를 통해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과 법적 제재의 강도 등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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