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최루탄 살포 혐의’ 김선동 前 의원 재심개시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7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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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던 김선동 옛 통합진보당 의원(49)에 대해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김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재심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의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김 전 의원에게도 적용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법 조항과 똑같은 사안을 다루면서도 징역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해 형법보다 최대 6배까지 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심각한 형벌 불균형을 초래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의원직을 상실한 판결의 전제가 된 폭처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오자 지난해 10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단독 처리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분말을 정의화 부의장 등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김 전 의원은 폭처법 위반 혐의 외에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 소동,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았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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