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한복판서 옛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40대 男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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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7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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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한복판서 옛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40대 男 징역 30년 확정

길 한복판에서 옛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30년과 20년간 전자장치부탁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헤어진 전 옛 애인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와 동거하던 김 씨는 A씨와 다툰 후 집을 나와 근처 고시원에 잠시 머물렀다. 이틀 뒤 A씨와 통화를 하덩 중 남자목소리가 들리자 둘을 찾아가 만났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의 앞에서 B씨를 두둔하는 것에 격분해 A씨를 살해 하고 B씨 까지 살해하려다 주변 운전자들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범행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해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A씨의 유족들이나 B씨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임에도 이를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과 대법원도 "김씨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1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김씨의 항소와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하기 3년 전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6년동안 복역한 전과도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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