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줄기세포 무허가 제조-판매한 일당 무더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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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제대혈 줄기세포를 무허가로 제조해 판매한 의사와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 1500억 원 어치를 허가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한 A 제대혈은행 전 대표이자 의사인 한모 씨(59) 등 23명과 업체 11곳을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제대혈 줄기세포는 탯줄에서 채취한 혈액인 제대혈을 배양해 만든다. 퇴행성 질환이나 루게릭, 간경화, 치매 등 난치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대혈 줄기세포를 제조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씨는 산모들이 기증하거나 위탁한 제대혈을 보관하는 제대혈은행을 운영하면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제대혈 줄기세포 1만5000개(시가 1500억 원 상당)를 무허가로 제조했다. 한 씨는 이 중 4648개를 유통업체 11곳과 B 대학병원 등 병원 13곳에 개당 100만~2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경찰은 한 씨로부터 제대혈 줄기세포를 구입해 환자들에게 이식한 의사들도 대거 적발했다. 여성병원 원장인 김모 씨(51) 등 의사 15명은 1회(제대혈 줄기세포 3개)당 2000만~3000만 원을 받고 환자들에게 이식한 혐의다. 모두 불법인 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 이 중에는 전직 대학병원 병원장도 포함돼 있다.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은 현행법에서 지정한 46개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이곳에서도 연골 치료이나 허가받은 임상 시험용으로만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할 수 있다.

이들에게 불법 이식을 받은 환자는 1000여 명에 달했다. 대다수는 난치병 환자였지만 약 10%는 노화방지 효과를 보기 위해 이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다른 업체와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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