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황칠나무 자생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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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황칠나무 자생지가 국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요청에 따라 서귀포시 상효동 54만8000m², 남원읍 하례리 51만3000m² 등 106만1000m²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원시림, 고산식물 지대, 진귀한 임상, 희귀식물 자생지, 유용식물 자생지, 산림 습지 및 계곡 지역, 자연생태보전지역 등 7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번에 지정된 황칠나무는 유용식물 자생지에 포함된다.

제주 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2월에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및 한경면 청수리,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등지의 곶자왈(용암이 흐른 요철 지대에 형성된 자연림) 숲 353만 m²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식용이나 약용 식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두릅나뭇과의 황칠나무는 간 기능 개선, 항산화 및 면역력 증진, 원기 회복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만병통치 나무 인삼’으로 불리고 있다. 황칠나무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시는 2018년까지 30억 원을 투입해 황칠나무를 원료로 한 건강 기능 식품, 화장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난대산림연구소 관계자는 “황칠나무는 전남 완도에서도 일부 자라고 있지만 제주가 국내 최대 자생지”라며 “유용 식물인 황칠나무 자생지가 무분별한 벌채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큰 만큼 다양한 보호 정책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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