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복귀 전교조 전임 40명 직권면직하라”

  • 동아일보

교육부, 17개 시도교육감에 요구… 휴직 허가땐 직권으로 취소 방침

교육부가 법외 노조가 된 뒤에도 학교에 복직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40명을 직권면직하라고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요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소위 전교조 미복직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3월 18일까지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가 직권면직을 요구한 전교조 노조 전임자는 총 40명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3일 ‘2016년 3월 1일자 전임 신청’ 명단에 이들 40명의 이름을 올려 교육부로 보냈다. 지난해 전임자 활동을 하던 83명 중 이들 40명은 올해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또 전임자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다. 40명 중에는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과 각 지부장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만약 일부 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 40명에게 휴직 허가를 내주면 직권으로 취소할 방침이다. 직권면직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들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그것도 어길 시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감들에게 18일까지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무실 지원 중단’ 공문을 보내지 않은 교육청은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 6곳,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8곳이다. 교육부는 이 두 가지 후속 조치 이행을 계속 거부하는 교육감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전교조#직권면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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