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벌금 700만원…박기량 “유흥업소 일하는 女 취급” 과거 성희롱에 ‘눈물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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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25일 09시 18분


장성우 벌금 700만원

사진제공=방송 캡처화면
사진제공=방송 캡처화면
장성우 벌금 700만원…박기량 “유흥업소 일하는 女 취급” 과거 성희롱에 ‘눈물펑펑’

치어리더 박기량(25)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박기량이 과거 성희롱으로 눈물을 흘린 사연이 재조명 받았다.

박기량은 과거 MBC 예능 프로그램 ‘세바퀴’에 게스트로 출연해 치어리더로 활동하면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방송에서 박기량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취급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치어리더’라는 개념이 잡히지 않았던 시절 체육 대회에서 아버지 연배 되는 분이 술을 따르라고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기량은 야구장 최악의 관중에 대해 “밑에서 카메라로 찍는 분들도 있고, 경기가 지고 있으면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며 “방울토마토를 맞아본 적이 있다. 변태처럼 눈이 풀려 춤추는 대로 비틀어가며 찍기도 한다”고 고백했다.

그는 성희롱 경험을 전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박기량의 사연에 “성희롱으로 처벌 가능하다”며 “손목이 부러져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일침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26·여)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박 씨와 메신저 중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박기량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언급했다. 박 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대화 내용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켰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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