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11시 광주 광산경찰서 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광주전파관리소 직원 A 씨의 전화였다. 불법 전파 사용 등을 단속하던 A 씨에게 사기도박판에서 사용 중이던 무전내용이 포착된 것이다.
경찰관 8명은 A 씨가 알려준 장소로 출동했다. 경찰은 출동 40분 만에 광주 광산구 한 술집에서 남모 씨(36) 등 3명을 검거했다. 도박현장에서는 현금 786만 원과 몰래카메라 1대, 무전기 2대, 이어폰 2대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남 씨 등 3명은 22일 오후 9시 반부터 1시간가량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해 363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남 씨 등은 술집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와 모니터로 상대 카드 패를 확인한 뒤 무전기와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사기수법을 썼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무전내용을 감지한 광주전파관리소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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