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반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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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단,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

인천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옹진군 서해 5도로까지 번졌다.

‘인천지방변호사회 해경 인천존치 법률지원단’은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어민 3명과 해경본부가 있는 연수구 주민 6명을 포함한 청구인 9명의 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2005년 제정된 ‘행복도시법’에 따르면 내치와 외치를 담당하는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행정기관만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는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으로 분리됐지만 행복도시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산하기관인 해경본부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해 5도 어민을 포함한 청구인의 평화적 생존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해경본부 이전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지금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때문에 서해 5도 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해경본부가 내륙인 세종시로 옮아가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다. 해경본부는 인천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지역 여야 현역의원 11명은 지난해 11월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자부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안전처 세종시 이전 예비비 사용에 관한 건’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본부는 6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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