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火水木日日日’… 공무원 週3.5일 근무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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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유연근무제’ 확대… 사흘은 12시간씩-하루는 4시간
연간 근무시간도 100시간씩 줄여… 2018년까지 2200→1900시간으로

정부가 공무원 연간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19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 초과근무 시간 총량을 제한하는 자기주도 시간근무제 등을 확대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1인당 연간 근로시간(2014년 기준 2124시간)을 줄이기 위해 공직사회가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인사처는 공무원 연간 근로시간을 매년 100시간씩 줄여 2018년에 1900시간대로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에만 쓰이던 유연근무제를 주당 근무일 및 근무시간 조정에도 적용토록 했다. 예컨대 매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대신 월∼수요일은 각각 12시간, 목요일은 4시간, 금요일은 쉬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업무가 몰리는 날에 많이 일하고, 비교적 여유로운 날에 반일(半日)만 일하거나 쉬는 것이다.

또 연간 초과근무 시간을 예산처럼 배정받아 쓰는 자기주도 시간근무제가 전 부처에 확대 적용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계획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공무원#유연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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