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은 주 3.5일 야근, 공무원은 주 3.5일 근무 장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2일 00시 00분


코멘트
인사혁신처는 주당 40시간 범위에서 근무일,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로 주 3.5일만 근무하는 것도 가능한 ‘공무원 근무혁신지침’을 어제 발표했다.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엔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월간 초과근무 총량을 정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연가사용계획을 정해 원할 때 쓸 수 있도록 ‘계획연가제’도 도입됐다. 연간 2200시간이 넘는 공무원 1인당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19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비효율적 근무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대민(對民) 업무의 특성상 공무원이 일을 한꺼번에 몰아 하는 유연근무제가 민원인에게 어떤 불편을 줄 수 있는지도 검토했는지 궁금하다.

지난주 한국개발연구원 이주호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가 정보처리 능력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민간 분야 인력에 비해 공공인력의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임금은 25%나 더 받았다. 민간 대비 공공부문 임금의 수준도 조사 대상 23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야근일수는 주5일 근무 기준으로 평균 3.5일, ‘칼퇴근’은 평균 1.5일에 불과했다. 근무시간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은 주 3.5일제 ‘당근’을 내밀 것이 아니라 ‘저성과자 해고지침’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인사처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과 ‘철밥통 수술’을 위한 주무 부처로 출범했다. 삼성 출신 이근면 처장을 발탁한 것도 팔이 안으로 굽는 공직사회 문화에서 탈피해 대담한 혁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복들이 ‘더 편하고 더 적은’ 시간 근무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가 아니다.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공직사회를 쇄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야근#근무일#유연근무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