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적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9일 16시 44분


국토교통부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게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아시아나항공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인 아시아나항공은 기장들에게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당시 기장들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이어졌고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시 훈련기장은 이 항공기의 기종인 보잉 777기 운항경험이 거의 없었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비행한지도 10년 만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운항정지 제재 처분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등 공익이 일부 침해되는 사정이 있지만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경우 그 액수는 15억 원으로, 운항정지 45일 간 수익(약 200억 원)에 비해 상당히 경미해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 6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인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당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졌고 18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는 같은 해 11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행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날 법원 판결 직후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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