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절반 정도는 그대로 유지…대량 해직 감수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8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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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달 22일까지 학교로 복귀해야 하는 전임자 83명 중 절반 정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대문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자 83명 중 44명만 3월 1일자로 소속 학교로 복귀시키고 변성호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39명은 교육청에 휴직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방침은 불법적으로 전임자 직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변 위원장은 “교육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대량 해직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임자들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교원노조법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의 전임자 휴직을 허가하면 안 되고, 법에 따라 직권면직 또는 징계(파면 해임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친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과 형사 고발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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