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요양기간 연장 적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4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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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45)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두 차례 요양기간을 연장한 것은 적법하다고 14일 밝혔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7월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요양기간을 총 435일로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박 사무장은 출근을 하지 않고 기본급, 상여금 전액, 비행수당 60시간 등 매달 300여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천안 소재 자동화설비업체에 근무하는 최 모 씨는 “일반 근로자들과 형평성에 비춰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닌지 재검증을 해 달라”고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익신고 민원을 제기했다. 최 씨는 “지난해 회사 후배가 작업 현장에서 손을 다쳐 산업재해를 신청하려 했는데, 사측의 회유와 읍소로 하지 못했다”며 “박 사무장의 정신적 충격이 심하다 해도 1년이 넘도록 요양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최씨에게 공익신고 민원에 대한 회신을 보내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치료 방법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박창진의 경우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가 포함된 자문의사회의에서 진료기록, 당사자 참석 심의를 통해 처리한 적법한 처분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박 사무장은 지난달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것에 대해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법원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어 미국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박 사무장 측은 땅콩회항 사건이 뉴욕 JFK공항에서 발생했던 만큼 미국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은서 기자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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