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해당 환자 진료 의사는 즉시 보건소 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9일 2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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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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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해당 환자 진료 의사는 즉시 보건소 신고

‘태아 소두증(小頭症)’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4군 법정감염병은 신종 감염병으로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유입이 우려되는 감염병을 의미한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환자와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즉시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또 의심환자 확인 시 신속히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한 증상은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중 1개 이상이 동반되는 것이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를 매개로 발생한다. 모기에 물린지 2~7일이 지난 이후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지만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된다.

그러나 임산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태아 소두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두증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은 임신부에 대해 중남미 등 유행지역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감염증의 국내 유입 사례는 아직 없다.

한편, 최근 2개월 동안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는 중남미 22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 등 25개국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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