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20대에 징역 10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7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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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0)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어린 피해자에게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폭행을 하고 촬영까지 했다. 피해자의 또 다른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유포 협박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B양(13)을 성폭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가 하면 이를 미끼로 B 양에게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뒤 이를 주위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신상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다니도록 명령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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