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에 조합원 자격 준 전교조 유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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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부, 자격배제 시정명령 적법”… 전교조-정진후 벌금 원심 확정

법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한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정진후 정의당 의원(59)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긴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와 정 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교조 규약 부칙 5조는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2010년 정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거부했고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교원이 아닌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삼은 위법 행위를 시정하라는 정부의 명령이 적법하다며 전교조와 정 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교원에게 예외적으로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입법 취지상 교원 자격을 법으로 정해 제한하고 있는데 전교조가 이를 위반했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정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전교조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재차 규약을 고치라고 명령했지만 전교조는 계속 거부했고, 결국 정부가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적으로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하면서 ‘법외노조 공방’이 불거졌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은 1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했고, 항소심 판결이 21일 나올 예정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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