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16kg 소녀’ 학대 더 있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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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것보다 1년전인 2012년부터… 친부-동거녀, 서울 모텔서 감금-폭행
학교 안보내놓고 수학 못푼다고 때려

인천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가 경기 부천시와 인천 연수구 외에 서울 강북구의 모텔에서도 9개월 가까이 아버지 등으로부터 감금된 채 상습 폭행을 당하고 배고픔에 시달렸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피해 아동 A 양(12)의 아버지 B 씨(33)를 구속기소하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B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동거녀 C 씨(36)와 동거녀의 친구 D 씨(35·여)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B 씨 등 3명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A 양을 3년 4개월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 씨는 2012년 8월부터 딸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B 씨와 C 씨는 서울 강북구의 모텔에 월세방을 얻어 A 양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 준 뒤 풀지 못하면 손으로 뺨을 때렸다. 모텔에 비치된 40cm 길이의 나무 구둣주걱으로 종아리와 온몸을 최대 20차례나 때렸다. B 씨는 인천 연수구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도 이 구둣주걱을 가져가 A 양을 계속 때려 결국에는 구둣주걱이 두 동강이 났다. 쇠로 만든 행거봉을 비롯해 옷걸이 등 눈에 보이는 모든 도구로 A 양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검찰의 친권상실 청구와 별도로 지난해 12월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해 B 씨에 대해 친권행사 일시정지 결정을 내렸다. 현재 A 양은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달 발견 당시 몸무게가 16kg으로 4세 아이 평균에 불과하고 빈혈과 간염 등의 증세가 있었지만 지금은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A 양을 보호 중인 아동보호기관은 법원이 A 양의 거취를 결정하면 퇴원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16kg소녀#인천아동학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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