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겁나는 승강기가…” 불법운행 234대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0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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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234대가 불법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부터 전국의 승강기 55만여 대 가운데 운행이 금지된 승강기 1만6369대를 점검한 결과 234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95대 보다 20% 늘어난 수치다.

적발된 승강기 가운데 59대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했고, 175대는 검사를 받지 않았다. 건물별로는 근린생활시설(79대), 공동주택(49대), 단독주택(43대) 순이었다. 5층 미만 소규모 건축물이 대부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이용자가 적은 소형주택의 승강기 유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안전처는 적발된 승강기를 운행정지 시키고 해당 자치단체에는 관리주체를 고발 또는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

현행법상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진다.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할 때에는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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