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통행 재개, 13일 앞당겨 복구 완료…통행 제한 당시 ‘역주행’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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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19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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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서해대교 통행 재개, 13일 앞당겨 복구 완료…통행 제한 당시 ‘역주행’ 사고 발생?

서해대교 통행 재개

서해대교의 통행이 19일 0시부터 전면 재개됐다. 3일 화재로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통행이 중단된 지 16일 만이다.

한국도로공사는 18일 서해대교의 복구공사를 마치고 19일 0시부터 전 차로의 통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사고 당일인 3일부터 서해안고속도로 경기 평택시 서평택 나들목∼충남 당진시 송악 나들목 13km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해 왔다.

도로공사는 화재로 절단된 72번 케이블과 손상된 56, 57번 케이블을 새로 설치했다. 케이블 표면은 기존과 같은 폴리염화비닐(PVC)이지만 내부 강선의 강도는 강화했다고 도로공사는 밝혔다. 당초 복구공사는 내년 1월 1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13일 앞당겨진 것이다.

신재상 도로공사 도로교통본부장은 “통행 통제 기간에 인근 국도를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배 이상으로 길어지는 등 국민 불편이 커 24시간 내내 작업해 공사를 조기에 끝냈다”고 밝혔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추정할 수 있는 화재 원인은 낙뢰뿐”이라면서도 “정확한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10시50분께 통행이 제한된 서해대교 인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서울방향으로 역주행하던 벤츠 승용차가 도로에 서 있던 4.5t짜리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재미동포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벤츠 승용차 운전자인 한모 씨(54)는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평택나들목(IC) 당진방향 1.5㎞ 지점에서 덤프트럭을 추돌했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서평택나들목에서 송악나들목까지 6㎞ 구간은 당시 통행이 제한된 상태였다.

재미동포로 국내에서 의료사업을 하는 한 씨는 이날 평택항에서 차량을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덤프트럭에는 운전자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한 씨가 목적지로 빨리 가기 위해 서해대교를 몰래 통과하려 했거나, 길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해대교 통행 재개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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