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상승기’에 음주 측정, 기준 약간 넘었다면…처벌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4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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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로 상승하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음주 측정을 당했다면 그 농도가 단속 기준을 약간 넘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1시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 2명을 치었다. 자정을 넘긴 0시7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8%였다. 김 씨는 경찰에서 “사고 1시간 전부터 50분 동안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운전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완전히 지났다고 볼 수 없고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치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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