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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초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 가장,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12-04 18:18
2015년 12월 4일 18시 18분
입력
2015-12-04 17:39
2015년 12월 4일 17시 39분
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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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초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 씨(48)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강 씨에게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좋은 가장으로 생각했지만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 것도 모르는 이들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평범한 가장을 살인범으로 변하게 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물질 만능주의도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강 씨는 실직상태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2억7000만여 원을 잃자 자살을 결심한 뒤 올해 1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집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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