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신화’ 라정찬 전 회장 집행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4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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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줄기세포 연구 개발로 한 때 ‘줄기세포 신화’로 불리던 라정찬 옛 알앤엘바이오(현 알바이오) 전 회장(51)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위현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횡령·배임)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라 전 회장이 2008~2012년 회사 자금 미화 600만 달러와 102억5000만 원을 횡령하고 관세 3억1400여만 원을 포탈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라 전 회장은 2011년 회사 임원을 통해 세무공무원에게 2000만 원을, 현직 국회의원의 비서관에게 3000만 원을 각각 건네고 의약품인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 등도 인정됐다.

회삿돈 13억7000여만 원을 횡령해 청약 미달된 우리사주조합 주식 투자에 사용하고 155억 원 상당의 줄기세포와 기초세포를 밀수출한 혐의 등은 증거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알앤엘바이오는 2010년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세포 추출·배양에 대한 법적 문제 등으로 흔들리다 2013년 4월 상장 폐지됐다. 라 전 회장은 같은 해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014년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강홍구기자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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