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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난민 200명 국내 입국… 국정원 “135명 인도적 체류 허가” 무슨 뜻?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19 11:55
2015년 11월 19일 11시 55분
입력
2015-11-19 11:53
2015년 11월 19일 11시 53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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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시리아 난민들이 지난 9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리아 난민에 도움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 200명
시리아 난민 200명 국내 입국… 국정원 “135명 인도적 체류 허가” 무슨 뜻?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18일 시리아 국적의 난민 200명이 난민 신청을 했으며 이 중 135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준난민 지위를 얻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65명은 현재 난민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으로 공항에서 대기 중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란 인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임시 체류를 허가해주는 제도.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테러 대응책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 했으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135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아울러 지난 2010년 이후 국제테러 조직과 연계됐거나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된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을 적발,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노동자 1명은 출국 후 IS에 가입해 활동하다 사망했으며, 이 인도네시아인은 출국 전 2년간 대구 성서공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또 우리 국민 10명이 인터넷을 통해 IS를 공개 지지했으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적사항 파악이나 추적 조치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IS에 가담한 김군과 비슷한 사례의 2명을 추가 적발, 여권 무효조치로 출국하지 못하게 했다고 보고 했다.
그러면서 IS의 잠재적 테러 인프라가 서서히 구축되고 있고 특히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 형태의 테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시리아 난민 200명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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