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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인 혐의’ 적용되나? 세월호 이준석 선장 12일 선고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11-05 17:23
2015년 11월 5일 17시 23분
입력
2015-11-05 17:22
2015년 11월 5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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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동아일보 DB.
세월호 참사 당시 혼자 탈출해 승객들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70)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의 상고심을 12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대법원은 이 선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14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선고의 주요 쟁점이다.
이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된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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