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이용자 2명, 소송 패소… 법원 “규제는 정당하다”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10월 28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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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리니지
사진= 리니지
국내 유명 RPG 게임 ‘리니지’ 이용자 2명이 “불법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해서 게임계정을 영원히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리니지 이용자 전모 씨, 임모 씨 등 2명이 리니지 서비스제공 회사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게임계정 영구이용제한 해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씨는 마우스·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알아서 게임 캐릭터를 이용해 게임 내 사냥을 하는 프로그램인 ‘불법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임 씨는 한번에 3개 이상의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불법 동시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계정을 영구정지 먹었다.

그러자 전 씨와 임 씨는 “불법 자동사냥·동시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해서 영원히 계정 이용을 정지하도록 한 약관 규정은 불공정약관 규정”이라며 같은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 씨와 임 씨가 고의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불법 프로그램을 실수로 사용한 때에만 제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두 사람의 주장은 굳이 살필 필요가 없다”고 배척했다.

또 “게임 이용자들의 정당한 이익·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규제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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