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종격투기선수 최홍만(35)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최홍만을 26일 오후 7시 40분에 소환해 27일 오전 3시까지 관련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홍만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석방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료 검토와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최홍만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최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 법원에서 2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종합격투기 단체 로드FC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내던 최홍만은 24일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지인 A씨와 B씨에게 총 1억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7월 말 최홍만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홍만은 2013년 12월 홍콩에서 A씨로부터 “급하게 쓸 데가 있다”면서 1억 원을, B씨에게 지난해 10월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2500만 원을 각각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홍만은 A씨에게 1800만 원을, B씨에게 5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최홍만에 대한 추가조사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홍만 사기 혐의. 사진=최홍만 사기 혐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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