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매사 대표 등 “살인죄로 처벌” 촉구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10월 20일 09시 32분


코멘트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사 대표 등을 상대로 환경단체 및 피해자 모임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모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난 9월 대구에 거주하는 37세 장 모씨가 사망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망자는 143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9월 대구에 거주하는 37세 장 모씨가 사망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망자는 143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하며 경찰 수사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장씨까지 포함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1·2등급) 가운데 사망자는 95명에 달한다.

피해가 의심되지만 정부가 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낮거나(3등급) 가능성이 거의 없다(4등급)고 판단한 사망자까지 더하면 관련 사망자는 143명으로 불어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지난 14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유통업체 6~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은 각 업체가 제조·유통한 살균제 성분과 자체 검사 보고서 등 관련 서류와 파일을 확보해 분석해 이들 업체가 제품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인체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제조·유통을 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는 지난 2011년 국내에서 판매 중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산부와 영유아가 폐가 딱딱하게 굳는 현상으로 사망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보건당국은 실험용 쥐에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을 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두 가지 성분이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6종의 살균제를 수거했지만 피해자들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들어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사망한 사람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뒤늦게 이 물질도 유독물로 지정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