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69만원 이하 가구 기저귀 분유값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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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아 출생후 12개월까지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은 기저귀와 분유 구매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5000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69만 원) 이하이면서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다. 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까지.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 한도인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 월 단위로 지원한다.

올해는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따라서 현재 다른 카드 이용자는 BC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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