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클럽에서 만나 1년 뒤 결혼식을 치렀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A 씨는 결혼 전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로 B 씨를 힘들게 했다. 남편의 성취향은 결혼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결혼 6개월쯤 지난 어느 날에는 술에 잔뜩 취해 귀가한 A 씨가 B 씨의 거부에도 부부관계를 강행하려다 B 씨가 실신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일도 있었다.
A 씨의 강압적인 성관계 요구는 점점 더 심해져 제3자를 끌어들여 이른바 ‘쓰리섬’을 해보자는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요구했다. B 씨는 남편의 강도높은 성적 요구를 계속 거부하다 피신하는 일이 반복됐고 두 사람은 결국 결혼한 지 채 1년이 안 돼 별거에 들어갔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후 소송전으로 번졌다.
A 씨는 “B 씨가 우울증을 숨겼고 결혼 뒤에도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B 씨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자신이 쓴 신혼여행 경비와 주거비 등 3300여만 원과 위자료 7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 씨도 맞소송을 냈다. B 씨는 A 씨에게 혼수와 예단 등에 쓴 비용 합계 5200 여만 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1심은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남편 A 씨는 아내 B 씨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요구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A 씨에게 있다고 봤다. 다만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결혼식 관련 비용과 주거비 등은 무의미한 지출로 볼 수 없다며 양쪽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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