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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국민 관심 증폭…‘정부, 임시공휴일 결정 할까?’
동아닷컴
입력
2015-09-16 17:25
2015년 9월 16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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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개천절이 광복절(8월15일)처럼 대체휴일이 가능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이다.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야만 대체 휴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천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처럼 정부의 방침으로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을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광복절 임시공휴일’이 내수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해 14일을 이례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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