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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일병 사건, 대법원 “軍 부실조사로 타살·자살 결론 못 내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10 15:02
2015년 9월 10일 15시 02분
입력
2015-09-10 15:01
2015년 9월 10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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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일병 사건’
대법원이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국가가 유족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현재 남은 자료로는 허원근 일병 사건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며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각했다. 다만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을 물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원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부실한 사건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받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헌병대가 군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전했다.
허원근 일병 사건은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이 1984년 4월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3년 8월 항소심 재판부는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었다.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M16 소총으로 복부와 머리를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형태의 자살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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