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강대)는 24일 상법 위반과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진호 씨(61)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09년 2월∼2010년 8월 상장회사 3곳의 회사 관계자 10여 명과 짜고 373억 원을 가장납입(유상증자 때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하고 소득세 98억여 원을 포탈하는 등 15개 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죄목은 공갈과 마약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협박, 사기, 무고, 위증교사 등이다.
재판부는 “최 씨는 돈과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상대로 무소불위의 횡포를 일삼고 위증교사와 무고 같은 범행으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데다 피해자에 대한 변상과 사과도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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