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합의, 3월 임금분까지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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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18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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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합의’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5% 인상으로 합의됐다.

18일 통일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7일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벌여 공단 근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개성공단 최저임근 5%인상 합의안은 지난 3월 임금분까지 소급적용된다.

또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근속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보험료 기준 변경을 고려하면 기업별로 8∼10%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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