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임모 병장, 2심서도 사형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7일 19시 30분


지난해 6월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초소(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12명의 사상자를 낸 임모 병장(23)에 대한 2심 재판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 병장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군과 가장 가까운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한 것은 극도의 인명 경시에 해당한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은 또 “임 병장이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 사죄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최후진술도 제3자가 저지른 범행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 병장이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생긴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임 병장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을 결심할 만큼 충격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병장이 범행 직후 무장한 채로 탈영한 뒤 군 병력에 포위되자 자살을 시도한 것도 반성보다는 처벌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봤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져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은 올 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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