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객인 듯 하객 아닌 축의금 도둑들, 징역형

  • 동아일보

붐비는 예식장, 가득한 축의금 봉투, 축하인사를 받느라 여념이 없는 혼주…. 올 1월 하순 김모 씨(63)는 지인 최모 씨와 함께 한 결혼식장에 도착했다. 생면부지의 남녀 결혼식이었지만 김 씨는 진짜 하객처럼 혼주와 인사를 나눴다. 또 최 씨는 김 씨의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으며 마치 이날 결혼식에서 진짜 축의금을 걷는 사람처럼 행세했다. 두 사람의 조합은 완벽했다. 혼주의 회사 동료인 하객들은 최 씨에게 총 50만 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10개를 건넸다. 최 씨는 이 봉투를 몽땅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이런 방식으로 두 사람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의 결혼식장에서 훔친 금액은 422만 원에 달했다.

축의금 도둑들은 식권에도 눈을 돌렸다. 축의금 접수원에게 식권을 요구해 12만 원 어치를 꿀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하객이 많이 몰리는 순간을 틈타 축의금 등을 빼돌린 김 씨와 최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수차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법정에서 심리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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