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지자체 조례 한눈에” 정보통합 온라인 서비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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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학원을 새로 열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으나 강의실 크기 등 시설 기준은 조례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는 조례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시청에 전화로 문의해야만 했다.

앞으로 이런 불편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법제처와 행정자치부는 12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국가 법령 4500건, 지자체 조례 9만1000건의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국가 법령은 법제처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공개해 왔다.

상위 법 개정 알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은 도로점용료가 토지 가격의 2%로 완화됐는데도 이를 몰라 토지 가격의 2.5%를 부과하는 지자체가 45곳이나 됐는데 이를 바로잡게 된다. 또 전국 234개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할 수 있어 건폐율을 60%로 완화한 지역을 찾기가 쉬워진다.

이는 정부의 규제 개혁에 따른 효과가 지자체 조례에 가로막혀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지자체 간 조례를 비교해 규제 개혁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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