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뇌물 5000만원 받은 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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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60)이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 집무실에서 건설업자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11일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부산 H건설 전 대표 정모 씨(51)에게서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편의 등을 봐 줄 수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의 승진과 인사를 잘 챙겨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 19일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을 방문한 정 씨에게서 서류가방에 담긴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또 경찰청장 재직 중이던 2011년 7월 휴가차 부산을 방문해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 씨에게서 종이봉투에 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달된 돈의 출처, 두 사람이 만난 물증 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부산경찰청장 시절인 2008년 10월 부산경찰청 행정발전위원으로 위촉된 정 씨와 수차례 사적으로 만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어떤 명목으로든 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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