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정치 박기춘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국회 체포동의 절차 밟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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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7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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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사진=동아일보 DB
박기춘. 사진=동아일보 DB
檢, 새정치 박기춘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국회 체포동의 절차 밟을 예정

박기춘 사전구속영장

검찰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59·남양주 을)에 대해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날 박기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기춘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44·구속기소)로부터 3억5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기춘 의원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 원 등을 측근 정모 씨(50·구속기소)를 통해 돌려주면서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제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기춘 의원이 I사에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대가성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박기춘 의원 동생(55)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은 혐의 액수에서 제외했다. 박기춘 의원과 그의 가족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의 실제 규모는 3억5800만원보다 더 크다는 얘기다. 박기춘 의원 동생은 지난달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기춘 의원은 20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금품 수수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다만, 측근들을 통해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의혹 등에 대해선 부인했다.

박기춘 의원의 구속 여부는 회기 중인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기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오도록 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박기춘 사전구속영장.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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