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男 전기톱 토막 살해’ 30대 女 징역 30년 확정…법정서 “심신미약 상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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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7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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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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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男 전기톱 토막 살해’ 30대 女 징역 30년 확정…법정서 “심신미약 상태” 주장

징역 30년 확정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 씨(36·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씨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하지 않다”며 “고 씨의 나이,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고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 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8시께 경기 파주 통일전망대 인근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조모 씨(사망·당시 50)를 흉기로 4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고 씨는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과 비닐·세제 등을 구매한 뒤 숨진 조 씨의 시신을 토막내고 범행 흔적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조 씨의 시신 일부를 경기 파주의 한 농수로,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골목길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고 씨의 범행의 경위 수법의 잔혹함, 정황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고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시신을 버린 뒤에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고 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소중한 생명이 허망하게 희생됐다”며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인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과정에서 고 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꾀병 가능성이 시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 30년 확정. 사진=채널A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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