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확대, 계층 사다리 역할 할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03 10:49
2015년 8월 3일 10시 49분
입력
2015-08-03 10:47
2015년 8월 3일 10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14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차상위 대상의 희망키움통장 Ⅱ의 자격조건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가 자격조건을 충족한다.
이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매월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 원씩 매칭 지원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약 72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단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은 제한된다.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도입 운영 중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年21조 주거지원, 대출이 대부분… 출산효과 낮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4000만원 상당 카메라·렌즈 대여 후 ‘먹튀’…일본인 구속기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수면제·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13년…심신상실 불인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