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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만 원 저금하면 ‘10만 원 준다’”… ‘희망키움통장’ 자격 조건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03 09:38
2015년 8월 3일 09시 38분
입력
2015-08-03 09:28
2015년 8월 3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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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사업 제3차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문형표)는 “대상자 모집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가입 대상과 지원 수준 등을 조정해 시행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평균 월 29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 대상이다.
이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매월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 원씩 매칭 지원해준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약 72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희망키움통장 등 세 가지 사업은 모두 오늘(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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