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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는 무효… 보수체계 변화 불가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24 21:45
2015년 7월 24일 21시 45분
입력
2015-07-24 21:44
2015년 7월 24일 2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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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보도영상 갈무리
형사사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변호사에게 주는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인터넷 상에서 화제다.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석방을 조건으로 지급한 1억 원을 돌려달라”며 허모 씨가 변호사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 내렸다.
대법원은 “앞으로 맺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수사와 재판 결과와 관련해 임의로 ‘성공’이라고 정해 돈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이유를 표명했다.
또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써서라도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할 수도 있어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사사건은 승패가 명확하고, 승소할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성공보수 약정에 문제가 없다”고 정의를 내렸다.
앞서 1심은 “1억 원을 성공보수 약정금으로 보고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면서 4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로 이후 체결되는 성공보수 약정이 모두 무효가 됨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라는 변호사 보수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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