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혐의’ 송광호 의원 항소심도 징역 4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4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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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에서 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3)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송 의원은 자신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56)의 소개로 알게 된 납품업체 AVT의 대표 이모 씨에게 2012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하고 송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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