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피해자 “진짜 사람이 너무한다”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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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24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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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30만원.
위자료 130만원.
‘위자료 130만원’

자신의 제자를 직원으로 삼아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경기도 모 대학 ‘인분교수’ A (52)씨가 최근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30만원’을 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네티즌들의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 B 씨는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표명했다.

B 씨는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라고 된 공문이 왔다”면서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으로 돼 있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다.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130만원 정도가 된다.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틱 하니 보냈다는 게, 저희 어머니는 이거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라며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다.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B 씨는 A 씨가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며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논리라면 정말 훌륭한 교사가, 정말 선생이 되려면 무슨 죽음을 초월하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이냐. 진짜 사람이 너무한다”고 했다.

한편 A 씨 측 변호인은 22일부로 A 씨 변호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하고 변호 업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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