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림일 만들고 생활비 지원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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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조례안 30일 처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림일을 만드는 조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남에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존자가 가장 많다.

19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성용)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림일 제정과 생활을 돕는 내용의 ‘경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안은 3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남지사는 위안부 피해자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매년 8월 14일을 ‘경남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정해 관련 행사를 열 수 있다. 이날은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의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것을 기념해 2012년 제11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제정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 기념·홍보 및 연구사업도 할 수 있다. 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7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숨지면 장례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3·1절에 발의하려 했으나 사회보장기본법과 관련 있는 조례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6월 복지부가 ‘수용’ 의견을 내놓은 뒤에야 발의가 가능했다.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도 조례의 상위법령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부칙에 (기림일의 경우)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을 넣어 해결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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