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정보로 투자 권유한 증권방송에 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9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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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증권방송에서 특정 코스닥 상장사에 호재가 있다는 허위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주식투자자 이모 씨(58·여)가 인터넷 증권방송 A사와 진행자 권모 씨(5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1월 권 씨가 진행하는 증권방송에 월 77만 원을 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주식종목 분석과 추천 정보를 받아왔다. 이 씨는 권 씨가 방송에서 극비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인 B전자에 대해 “삼성전자와 1000억 원대 계약을 체결한다” “인수합병 호재가 있어 이미 수천억 원대 세력이 주식을 800만~1000만주를 샀다”며 주식 매수를 적극 권하는 걸 보고 B사 주식을 16만8000주 샀다. 하지만 권 씨가 방송에서 호언장담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B사는 경영이 악화돼 상장 폐지됐다. 허위정보를 믿고 투자한 이 씨는 4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

이 씨는 주식 투자 손해금과 유료회원 가입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4억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A사와 권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와 권 씨가 고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식의 위험성을 따져 신중하게 거래하지 않은 이 씨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배상청구액의 15%인 5700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인터넷 증권방송이 투자자문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고객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권방송에게 투자자문업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지울 수는 없지만 권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 정보를 마치 확실한 기밀인 양 투자를 적극 권유한 만큼 A사와 권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법 제750조는 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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