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운전병 운전 과실로 우리 국민 다치면 누구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7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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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용차 운전병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우리 국민이 다쳤다면 우리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등 한국과 미국 사이의 협정·조약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주한미군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A 씨와 보험 계약을 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주한미군 R 상병은 2011년 9월 경기도 수원에서 미군 군용 트럭을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쳤다. A 씨는 트럭과 부딪치며 트럭의 앞바퀴 부분에 몸이 끼었다. 당시 다른 병사가 바퀴에 끼어 있던 A 씨를 꺼내려고 하다가 차가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A 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이 두 차례의 충격으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다. A 씨의 아버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계약에 따라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R 상병은 사건이 일어난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돼 있으므로 그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 함에도 주의 의무를 위반해 1차 사고를 일으키고 이 사고 직후 A 씨를 구호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오히려 차량 제동장치의 조작 과실 등으로 2차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사는 “SOFA와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이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인 A 씨도 1차 사고가 일어날 때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의할 의무를 위반해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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